이쁜왕자 만쉐~~
전기차와 주차장. 본문
a. 일반차 = 휘발유 / 경유 / LPG 차량
b. 전기차
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PHEV)
d.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HEV)
e. 수소차
일반 주차장의 경우
- 일반 주차장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차가 주차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2-1 일반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불가능하다.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다만, 예외적으로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전기차 충전구역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공지한 경우에는 주차 가능하다.
2-2. 전기차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없이 주차' 가능하다.
- 급속 충전기의 경우 1시간 동안 점유 가능하다.
- 완속 충전기의 경우 14시간 동안 점유 가능하다.
- 단, 해당 시간 경과후에도 계속 점유시에는 과태료 (10만원) 대상이다.
2-3. PHEV 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가능, 충전 없이 주차 가능하다.
- 시간은 전기차와 동일
2-4.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불가능하다.
2-5. 수소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불가능하다. (아마도?)
친환경주차구역의 경우
- 친환경주차구역에는 일반 자동차는 주차 불가능하다.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하이브리드, PHEV, 수소차 는 주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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