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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왕자 만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능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법이 바뀌었다.
지인을 통해서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전염병예방법이 2020년 1월 1일에 적절하게 개정되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검색해 봤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전염병에 관련된 법률은 전염병예방법에서 2010년에 내용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률 이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과 2013년 MERS (중동 호흡기 중후군) 을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럽게 여러 관련자들이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장 최근에..
캐슬라이프
2020. 2. 25.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