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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능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법이 바뀌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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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능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법이 바뀌었다.

이쁜왕자 2020. 2. 25. 23:27

지인을 통해서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전염병예방법이 2020년 1월 1일에 적절하게 개정되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검색해 봤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전염병에 관련된 법률은 전염병예방법에서 2010년에 내용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률 이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과 2013년 MERS (중동 호흡기 중후군) 을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럽게 여러 관련자들이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2018년 3월 27일에 공표 되었고, 이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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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개정된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로 이 개정에서 SARSMERS 가 '제1급감염병'으로 추가가 되었다. 유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종감염병증후군'과 '신종인플루엔자' 같은것도 추가가 되었다. 이것이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법률 15534호이며, 이게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2019년 12월 1일에 감염이 보고되고, 2020년 1월 20일 한국내 최초로 감염자가 확인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빡시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법때문이다.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는데, 이런 개인 정보를 마구 파헤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법에서 지정하는 제1급감염병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튼 이 훌륭한 법률 개정안 덕분에 우리의 질병관리본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

그럼 이 개정안을 누가 내었는지도 궁금해졌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답게, 이 또한 조사하면 다 나온다. 대한민국의 법안 발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가면 다 찾아 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여기에서 '의안명'에 '감염병'을 넣고 검색하면 해당 법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안건들이 모두 검색된다. 그중에서 법안이 가결되고 공포된 안건은 바로 이것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Y8N0H2W2W1K1Q9P5K8M3O6J7V6A9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

likms.assembly.go.kr

제안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41조, 제42조, 제63조 등).
나.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0조).
라.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1조).
마.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사.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아.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의 급(級)별로 제재수준을 차등화함(안 제79조의3 신설 및 제80조제1호?제2호).

SARS, MERS 등이 제1급감염병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를 확대하고, 격리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름 대응방안이 많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박인숙의원(당시 바른정당, 현 자유한국당), 이찬열의원(당시 국민의당, 현 미래통합당),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심재권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각각 낸 안건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나로 취합하였고, 이를 보건복지위원장의 이름으로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2018년 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27일 공표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 누군가 해서 이것도 조사했는데, 양승조 의원(현 충청남도지사)이었다. 

여튼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별 위험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 뻔했는데, 하필 그넘의 (병)신천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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